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6.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3:10 경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72번 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약식명령 문 등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