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0. 27.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B전화방'에서, 서버 3대에 남녀의 성행위유사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약 30테라바이트 분량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저장해 놓은 다음 이를 위 전화방 내의 12개의 방에 설치된 고객용 컴퓨터로 전송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시간당 6,000원을 내고 이를 관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각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 전화방 폐업),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구체적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2차례에 걸쳐 단속되어 음란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당하고도 영업을 계속함) 기타 :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