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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11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09: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역 1번 출구 옆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고사리를 판매하던 중,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 여, 69세) 이 ‘ 고사리가 좋다’ 는 말을 하자 ‘ 그럼 사라’ 는 등의 말을 건네다가 피해자가 ‘ 이따 갈 때 살께요

’라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 고사 리 3근을 만 원에 사라’ 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이리저리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 사진,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2),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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