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