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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14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경찰관 G은 피고인 A이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어깨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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