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