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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6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 범죄사실’ 기 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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