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1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공소 기각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공소 기각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