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7고정6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판단
1.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3.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판단
1.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3.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