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599 | 법인 | 2009-04-24
[사건번호]

조심2008서2599 (2009.04.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지 않음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참조결정]

조심2008서3223 / 2007서4728

[따른결정]

조심2008서3223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3.17. 청구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556,688,610원의 부과처분과 2008.5.8. 청구인에게 한 법인세 2003사업연도 389,514,630원, 2004사업연도 391,419,200원, 2005사업연도 570,470,080원, 2006사업연도 621,479,0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이동통신 기지국 및 영업점 등의 설치장소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차료 중 그 임차료를 지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 <별지> 기재의 20,734,069,581원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2006사업연도에 이동통신 기지국 및 영업점 등의 설치장소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차료 1,618억3,145만원과 권리금 명목의 지급액 659억3,970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이하 “정규지출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경비등의송금명세를 작성한 다음, 지급임차료와 관련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였으나, 권리금 명목의 지급액과 관련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는 지급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 건 세무조사시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08년 2월경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 중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한 금액 등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지급임차료 1,012억9,25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료 지급액 605억3,888만원(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과 권리금 명목의 지급액 659억3,970만원(이하 “쟁점권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를 해태하였다고 간주하고,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여 2008.3.17. 청구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556,688,610원을 경정고지하고,2008.5.8. 청구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 389,514,630원, 2004사업연도391,419,200원, 2005사업연도 570,470,080원, 2006사업연도 621,479,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7.자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8.6.11.(OO OOOOOOOOO)자로, 2008.5.8.자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8.8.4.(OO OOOOOOOOO)자로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동통신 기지국 및 영업점 등의 설치장소를 임차하면서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지급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항에서 정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임차료를 지급받은 임대인이 사후적으로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수 대상 사업자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임차료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임대인이 스스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인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청구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과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없는 점 및 청구인이 대체적인 거래사실 입증자료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임차료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이동통신 기지국 및 영업점 등의 설치장소를 임차하면서 임차목적물을 원활하게 인수받기 위하여 동 장소의 전임차인에게 전임차인이 전전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권리금을 이전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전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어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쟁점권리금을 지급받는 자가 스스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청구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과 청구인이 대체적인 거래사실 입증자료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임차료를 지급받은 자들이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들이 사업자인 줄 모르고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차료를 지급받은 자들이 임차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거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되었는 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임차료 중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거나, 일반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는 정규지출증빙서류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거나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는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권리금을 지급받은 자들이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들이 사업자인 줄 모르고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없으며, 권리금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도 없으므로 경비등의송금명세서 또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권리금을 지급받은 자들이 임차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권리금에 대하여는 경비등의송금명세서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권리금 중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거나, 일반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에 대하여는 정규지출증빙서류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거나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에 대하여는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의2 현금영수증 (2006.12.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법인세법시행규칙(2006.12.15. 재정경제부령 제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차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2006사업연도에 이동통신 기지국 및 영업점 등의 설치장소를 임차하면서 동 설치장소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 중 161,831,448,861원에 대하여 동 임차료를 지급받은 자들이 개인, 농어민 또는 아파트 입주자단체 들로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대체적인 거래사실 입증자료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5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동 임차료 중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한 금액, 읍·면지역의 간이과세자 중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금액 등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임차료 101,292,567,301원(아래 <표1> 참조)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

나머지 쟁점임차료 60,538,881,560원(아래 <표2> 참조)에 대하여는 그 임차료를 지급받은 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되는 미등록사업자로 판명되었음에도 청구인이 그 임차료를 지급받은 자를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일반과세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정규지출증빙서류를,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각각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

(다) 「법인세법」 제116조「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다른 법인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고,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라)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OOO OOOOOOOOO OO OOOOOOOO OOO OO OO OO),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O)O

(마)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임차료를 지급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였는 바,

1) 처분청에서 확인한 결과,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된 위 <표2>의 ①금액 37,573,429,507원의 경우, 청구인이 국세청의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2) 처분청에서 확인한 결과,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된 위 <표2>의 ②금액 10,574,558,027원의 경우, 청구인이 국세청의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은 있으나, 청구인이 대체적인 거래사실 입증자료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5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라고 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자가 사후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당해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임대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며,

3) 처분청에서 확인한 결과,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위 <표2>의 ③금액 12,390,894,026원 중 그 임차료를 지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 아래 <표2>-1의 ③-2금액 10,159,511,554원은 청구인이 대체적인 거래사실 입증자료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5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라고 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자가 사후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당해 사업자에게 지급한 임대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나, 그 임차료를 지급받는 자가 일반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 아래 <표2>-1의 ③-1금액 2,231,382,472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OOOOOOOOOOOO OOOO OOO OO

따라서, 위 <표2>의 ①금액과 <표2>-1의 ③-1금액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표2>의 ②금액과 <표2>-1의 ③-2금액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2006사업연도에 이동통신 기지국 및 영업점 등의 설치장소를 임차하면서 임차장소의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권리금 65,939,700,000원에 대하여 쟁점권리금을 지급받은 자들이 개인, 농어민 또는 아파트 입주자단체 들로서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권리금을 지급받은 자가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되는 미등록사업자로 판명(아래 <표3> 참조)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권리금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정한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일반과세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정규지출증빙서류를,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각각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권리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면 쟁점권리금을 지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된 사업자 또는 미등록사업자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이와 같은 노력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최소한의 대체적인 거래사실 입증자료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권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쟁점임차료 중 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금액

1. 처분청이 가산세 과세대상으로 본 쟁점임차료의 내역

(단위 : 원)

연도별

소 계

일반과세자

(①금액)

간이과세자

(②금액)

미등록사업자

(일반/간이 해당, ③금액)

2002

11,262,630,726

3,225,933,683

3,652,279,990

4,384,417,053

2003

13,489,731,858

4,730,453,877

3,431,998,592

5,327,279,389

2004

8,320,560,204

6,856,884,024

748,540,819

715,135,361

2005

12,525,004,017

10,305,623,314

1,325,164,929

894,215,774

2006

14,940,954,755

12,454,534,609

1,416,573,697

1,069,846,449

합 계

60,538,881,560

37,573,429,507

10,574,558,027

12,390,894,026

2. 위 ③금액의 재분류 내역

(단위 : 원)

연도별

일반과세자 기준 해당 미등록사업자(③-1금액)

간이과세자 기준 해당 미등록사업자(③-2금액)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2

2

154,389,041

1,834

4,230,028,012

1,836

4,384,417,053

2003

5

362,476,717

2,997

4,964,802,672

3,002

5,327,279,389

2004

4

291,320,552

54

423,814,809

58

715,135,361

2005

5

456,476,713

56

437,739,061

61

894,215,774

2006

6

966,719,449

66

103,127,000

72

1,069,846,449

합 계

22

2,231,382,472

5,007

10,159,511,554

5,029

12,390,894,026

3.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금액

위 ②금액 및 ③-2금액 합계 20,734,069,581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