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B 등을 대리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서울금천경찰서 E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위 교통사고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4: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E에 B, C와 함께 방문하여, 위 교통사고 사건의 증거물인 블랙박스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F, G과 민원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관 새끼가 영상을 조작하면 되냐, 이 새끼 너 가만 안두겠다,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2017. 6. 5. CCTV 녹화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 G, F에게 “너희들은 부모도 없느냐, 이렇게 노인네에게 심하게 할 수 있느냐”는 등으로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