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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0238 | 상증 | 1997-04-18
[사건번호]

국심1997중0238 (1997.4.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예금액 중 청구인의 남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87서1709

[따른결정]

국심1997중0241

[주 문]

1. 송파세무서장이 96.8.16 청구인에게 한 92년도분 증여세

241,888,870원의 처분은 증여가액 415,859,817원을

115,859,817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시아버지(媤父)인 청구외 OOO이 91.8.20 및 91.9.14에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등 전, 답, 임야 14,200㎡를 OOOO개발공사에 양도(수용)하고 받은 토지보상금 2,302백만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위 토지보상금으로 발행한 자기앞수표 50,000,000원(이하 “쟁점수표액”라 한다)을 91.9.26 청구인이 이서하여 사용한 사실과, 위 토지보상금 중 1,046백만원을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92.1.10 동 금액 중 415,859,817원(이하 “쟁점예금액”이라 한다)이 위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수표액과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수표액 50,000,000원에 대하여 91년도분 증여세 15,375,000원, 쟁점예금액 415,859,817원에 대하여 92년도분 증여세 241,888,870원을 96.8.16 각각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5 심사청구를 거쳐 97.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예금액 415,859,817원은 명의만 청구인이지 실제는 시아버지 OOO의 통장이므로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2) 쟁점예금액은 본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92.2.7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 K상가 15호(이하 “OOO상가”라 한다)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인데, 쟁점예금액 중 330,000,000원이 인출되어 OOO상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 하여 33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OOO이 사용한 위 330,000,000원을 포함한 쟁점예금액 415,859,817원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330,000,000원을 2중 과세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며,

(3)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토지보상액 중 청구인이 이서하여 사용한 쟁점수표액 50,000,000원은 청구인소유의 점포를 위 OOO이 운영하기를 희망하여 기왕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미리 받아 세입자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예금액 415,859,817원은 그 통장을 청구인이 계속 관리하여 왔음이 이 건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고,

(2) 청구인의 시아버지 OOO은 자신이 수취한 토지보상금을 청구인 외에도 아들, 딸, 사위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예금액 중 330,000,000원이 청구인의 남편 OOO의 OOO상가 취득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며,

(3) 쟁점수표액 50,000,000원은 청구인소유의 점포를 위 OOO이 운영하기를 희망하여 기왕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미리 받아 세입자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수표를 수취한 날이 91.9.26인 반면, 청구인의 시아버지 OOO이 청구인소유의 점포에서 영업을 개시한 날은 92.2.29로서 5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점포 임대목적의 금전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수표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예금액 415,859,817원 및 쟁점수표액 50,000,000원(합계액 465,859,817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아버지(媤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예금액(415,859,817원)에 대하여

(가) 먼저,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아버지(媤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경위를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시아버지(媤父)인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등 전, 답, 임야 14,200㎡를 91.8.20 및 91.9.14에 2차례에 걸쳐 OOOO개발공사에 양도(수용)하고 받은 토지보상금 2,302백만원에 대하여 동 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96.5.31까지의 사용내역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위 토지보상금 중 1,045,378,850원이 입금되어 있던 위 OOO명의의 OO은행 OOO지점의 가계금전신탁예금 계좌(OOOOOOOOOOOOOO)에서 위 계좌의 92.1.10 잔액 415,859,817원(쟁점예금액)이 같은 날 청구인명의로 개설한 OO은행 OOO지점의 기업자유예금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동 지점의 예금거래내역 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또한, 쟁점예금액의 사용내역을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서 및 동 예금거래내역 명세서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예금액(415,859,817원)에서 92.2.6에 인출한 1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OOOOOOOOOO)와, 92.2.10 다시 150,000,000원을 인출하여 또 다른 자금 60,000,000원과 합한 210,000,000원으로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OOOOOOOOO) 및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1매(OOOOOOOOOOOO)를 발행하여 이 중 180,000,000원(합계액 33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이 92.3.13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 K상가 15호의 매수대금으로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여 청구외 OOO이 동 수표들을 이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실 역시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의 남편 OOO의 위 부동산의 취득 및 대금지급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과 92.1.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00원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 50,000,000원은 청구인의 시아버지 OOO의 위 토지보상금 중 1,045,378,850원이 입금되어 있던 위 OOO명의의 OO은행 OOO지점의 가계금전신탁예금 계좌(OOOOOOOOOOOOOO)에서 92.1.7에 자기앞수표(OOOOOOOOOO)로 인출한 금액이며, 같은 계좌의 92.1.10 잔액 415,859,817원이 바로 쟁점예금액임이 확인되는 바, 쟁점예금액은 청구인의 시아버지 OOO이 아들 OOO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도록 지급한 자금임이 인정되고 실제로도 쟁점예금액 중 300,000,000원이 위 OOO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인정된다.

(라) 쟁점예금액(415,859,817원) 중 위 3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15,859,817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동 계좌의 사용내역을 청구인이 부기한 것으로 보이는 한복구입비 등 청구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믿어지는 반면, 달리 청구인의 시아버지(媤父) OOO이 동 계좌의 실질적인 예금주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나머지 금액 115,859,817원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여진다.

(마)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액(415,859,817원)은 그 중 위 300,000,000원이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나머지 금액 115,859,817원은 청구인의 개인용도로 각각 사용되었다고 인정되고, 위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금액(3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우리 나라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93.8.12)되기 전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그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예금액(415,859,817원) 중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위 300,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88누10060, 88.12.27, 국심87서1709, 88.1.30외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수표액(50,000,000원)에 대하여

(가) 위 쟁점예금액에 대한 사실관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시아버지(媤父)인 OOO은 그가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수용)하고 받은 토지보상금(2,302백만원) 중 1,045,378,850원이 입금되어 있던 위 OOO명의의 OO은행 OOO지점의 가계금전신탁예금 계좌(OOOOOOOOOOOOOO)에서 91.9.26에 50,000,000원을 인출하여 발행한 자기앞수표 50,000,000원권 1매(쟁점 수표액)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여 청구인이 이를 이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수표액 50,000,000원이 청구인소유의 점포를 위 OOO이 운영하고자 희망하여 기왕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미리 받아 세입자에게 상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수표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소유 점포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물(점포)명도에 관한 전 임차인과의 화해조서 및 전 임차인과 OOO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으로 보아 청구인소유의 점포를 위 OOO이 운영하고자 희망하여 기왕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미리 받아 세입자에게 상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수표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쟁점수표액이 직접 세입자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황증거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수표액을 자기가 이서하여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고 다툼이 없는 반면, 쟁점수표액 외에도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OOO(媤父)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예금액 중 115,859,817원을 청구인이 운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금융추적조사서만 보아도 금융거래가 매우 빈번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전체 금융자산 등의 거래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된 것도 아니므로 쟁점수표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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