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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노3228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나이키 가방 1개(증 제4호), 절단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역할,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상당수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와 제3면 제5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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