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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1621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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