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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1425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 5.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미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인 진술의 신빙성,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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