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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31 2012도15222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V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해자 W 주식회사 및 Y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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