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외 1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변현철 외 3인)
2015. 10. 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2가단5036664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65,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8.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중복청구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지연수리에 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65,021원 및 그 중 7,806,871원에 대하여는 2014. 12. 18.부터 2015.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3,758,150원에 대하여는 2012. 4. 18.부터 2013.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과잉청구로 인한 손해배상과 지연수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당심에서 과잉청구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원인을 중복청구로 인한 주위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였고,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별지1 차량수리 내역표 중 ‘사고접수번호’란 기재 각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표 중 ‘차량번호’란 기재 각 차량(총 104대, 이하 ‘별지1 각 차량’이라 한다) 및 별지3 지연수리 내역표 중 ‘사고’란 기재 각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표 중 ‘피해차량’란 기재 각 차량(총 3대, 이하 ‘별지3 각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에 대하여 수리비 지급의무가 있는 자이고, 피고는 자동차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이하 ‘피고 수리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07. 12. 15.부터 2011. 10. 22.까지 사이에 별지1 각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각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수리를 의뢰받고, 위 각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피해자의 수리비 상당의 직접청구권을 양도받았다.
다. 피고는 피고 수리센터에서 별지1 각 차량의 수리를 마치고 이를 각 소유자에게 인도한 후, 원고에게 별지1 각 차량에 대한 수리비 청구를 하였는데, 위 각 수리비 항목 중에는 ‘라디에이터 서포트 패널 어셈블리 교환’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항목에 대한 수리비는 별지1 차량수리 내역표 중 ‘피고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라. 원고는 2008. 1. 17.부터 2011. 11. 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1 각 차량에 관하여 원고 소속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을 거쳐 위 ‘라디에이터 서포트 패널 어셈블리 교환’ 항목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88대인 별지2 중복청구 내역표 중 ‘차량번호’란 기재 각 차량(이하 ‘별지2 각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라이에이터 서포트 패널 어셈블리 교환 작업’에 대한 비용과 별도로 그 세부적인 구성부품인 9가지 부품(팬 쉬라우드, 라디에타, 컨덴서, 혼, 오일쿨러, 후드래치, 범퍼 빔, 헤드램프, 캐리어)의 교환 작업 비용이나, 위 작업에 수반되는 에어컨가스 배출 작업 비용 주1) 을 중복하여 청구하였는바, 그와 같은 중복 청구금액은 별지2 중복청구 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이 총 10,399,849원이고, 원고의 손해사정을 거친 수리비 내역은 별지2 중복청구 내역표 중 ‘손해사정 결과’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이 총 8,372,901원이며, 손해사정 결과 내역에 원고측 차량의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은 별지2 중복청구 내역표 중 ‘최종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7,806,871원이다.
마. 피고는 별지3 각 차량에 대하여 피고 수리센터에서 같은 표 중 ‘수리기간(근무일수)’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수리를 하였고, 원고는 별지3 각 차량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같은 표 중 ‘대여기간(일수)’란 기재 각 기간 동안 렌트카를 이용하게 한 후, 같은 표 중 ‘렌트카업체’란 각 렌타카 사업자에게 렌트비로 같은 표 중 ‘원고 지급 렌트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6, 7, 11, 12, 15, 17, 18, 19, 23, 24, 25, 30, 34, 35, 38,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중복청구 관련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별지2 각 차량에 관하여 원고에게 ‘라디에이터 서포트 패널 어셈블리 교환’ 항목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관한 수리비를 지급받고, 그와 별도로 위 교환작업에 포함된 세부적인 구성부품의 교환 작업 비용이나, 위 작업에 수반되는 에어컨가스 배출 작업 비용 등을 중복하여 지급받았는바,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복청구하여 사정받은 금액 중 원고측 차량의 과실비율을 반영한 7,806,871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와 같이 원고에게 수리비를 위법하게 중복청구하여 7,806,871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지연수리로 인한 손해 관련 주장
피고는 별지3 각 차량에 대하여 적정 수리기간을 초과하여 지연수리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초과된 기간 동안의 3,758,150원 상당의 대차비용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중복청구 관련 주장
피고가 수리비를 청구할 경우, 원고는 손해사정사라는 전문가를 통하여 각 항목별 수리 여부 및 그 액수의 필요ㆍ타당성을 검토하여 보험금 내역 및 액수를 제시하고 피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적인 보험금 내역 및 액수를 합의한 다음 이를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수령한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별지2 기재 각 차량의 각 항목별 실제 수리 여부 및 수리비 액수의 적정성에 관하여 민법상 화해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위 화해계약에 반하여 피고에게 중복청구 관련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2) 지연수리 관련 주장
피고 수리센터의 고객상담 대기시간이 평균 2.05일이고, 부품 조달에 시간이 걸리며 인력이 부족하여 수리 대기차량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객과 협의된 예상 수리시간에 맞추어 수리를 완료하였으므로 고의적인 수리지연이 없었고, 설사 수리지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법행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중복청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각 차량에 관하여 ‘라디에이터 서포트 패널 어셈블리 교환’ 작업 비용을 수령하고도 그 작업에 포함되어 있는 각개 부품 등의 작업비용을 이중청구하여 원고로부터 7,806,871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7,806,8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별지2 각 차량 수리비청구에 관한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9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차량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피고 수리센터에 사고 차량이 입고되면 피고측 정비업자와 보험사인 원고측 직원이 각각 차량의 상태 등을 확인한 후 피고측 정비업자가 고객상담표를 작성하고, 사고 차량을 배정받은 피고측 정비업자는 차량의 파손내역을 확인하고 예상 수리기간 및 수리비 견적을 산출하여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견적서를 발행하는 한편, 보험사인 원고에게도 수리비 견적을 통보하여 원고로부터 수리비 지불보증을 받은 후 수리를 완료하면 보험수리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데, 원고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손해사정을 한 후 피고측 보험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사고 차량의 각 수리항목별 수리 여부 및 그 수리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수리비를 결정하여 피고 수리센터에 합의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때 원고측 손해사정사는 피고측이 제출한 수리내역 및 수리비 액수를 검토하고 수리비 내역 중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각 항목별 수리비를 감액하는 방법(만 원 미만 금액을 감액한 경우도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약 5 ~ 15%의 수리비를 감액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잠정 수리비를 결정하고 피고측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협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잠정 수리비를 피고측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피고는 수십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 지급업무를 처리해 왔고, 이 사건 이외에 원고가 피고의 수리비 적정성이나 중복수리청구를 문제삼거나 피고가 손해사정을 통해 삭감된 수리비에 대해 문제삼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별지2 기재 각 차량에 관하여 피고가 청구한 수리비 총 190,865,818원 중 손해사정을 통해 감액한 액수는 총 24,650,072원에 이르고, 수리항목을 그대로 인정하되 금액만을 감액한 경우도 총 11,976,663원에 이름에도 피고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감액된 보험금을 원고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별지2 기재 각 차량의 각 항목별 실제 수리 여부 및 수리비 액수의 적정성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합의절차를 통하여 묵시적으로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해온 별지2 기재 각 차량의 수리비의 중복청구를 착오로 알지 못하였고, 이는 계약의 중요부분이자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하거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중복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별지2 기재 각 차량에 관하여 피고가 청구한 수리비 총액은 190,865,818원임에도 중복청구된 금액은 7,806,871원에 불과하여 피고의 중복청구가 계약의 중요부분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는 화해의 목적인 수리비 내역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위와 같이 수리비를 중복청구한 행위는 단순한 업무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기망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화해계약 취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의 수리비 중복청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수리비 중복청구는 업무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 화해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지연수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별지3 각 차량에 대하여 별지3 지연수리 내역표 중 ‘수리기간(근무일수)’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수리를 한 사실, 원고는 위 같은 표 중 ‘대여기간(일수)’란 기재 각 수리기간 동안 별지3 각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렌트카를 이용하게 한 후, 렌트비로 같은 표 중 ‘원고 지급 렌트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5-191호에 따른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 따른 별지3 각 차량의 수리기간은 5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차량의 피고 수리센터 입고일은 모두 월요일이므로 위 표준작업시간표에 따른 적정 수리기간 종료일은 그 주 금요일이 되고, 위 적정 수리기간에 주말을 가산할 필요가 없는 점, ② 피고 수리센터는 피고의 직영 수리센터이므로 피고 제작 차량의 부품들이 다수 확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별지3 각 차량의 수리 무렵 피고 수리센터에 수리 대기차량이 많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별지3 각 차량의 수리시 부품 조달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였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는 고객과의 합의로 수리기간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수리기간이 길어질 경우 다른 협력업체나 수리업체에 수리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별지3 각 차량의 적정 수리기간은 5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위 별지3 각 차량에 대하여 적정 수리기간 5일을 초과하여 지연수리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초과 기간 동안의 렌트비 상당을 피보험자인 렌트업체에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다만 위 별지3 순번 1, 2번의 각 차량의 경우 피고 수리센터에 입고되기 전의 렌트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렌트 적정기간은 위와 같이 입고되기 전의 기간을 합한 8일과 7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수리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초과 지급된 대차비용 손해 3,065,550원(= 위 같은 표 중 ‘원고 지급 렌트비’란 기재 각 금원 합계액 5,410,350원 - 위 같은 표 중 ‘적정기간 렌트비’란 기재 각 금원 합계액 2,344,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4.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면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다만, 에어컨 배출 및 충전작업의 경우 에어컨 배출 작업과 충전작업의 비용을 분리하기 곤란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에어컨 배출 작업으로 본다.
관련문헌
- 최병규 2021년 중요 보험판례와 그에 대한 분석 보험법연구 16권 2호 / 한국보험법학회 2022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2가단50366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