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4. 8. 항소취하로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금증서.
일금 : 오백만원(5,000,000). 상기 2011년 12월 15일 차용. 매월 이자는 5부로
함. 상기 금액을 오는 2013년 6월 15일 갚기로
함. 연대보증인
C. D. 부산시 남구 E APT 606호. F.'이라고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6. 15.까지 반드시 갚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C의 적법한 연대보증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및 해당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