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E, F, G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F, G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E: 징역 1년, 피고인 F: 『2016고단633』사건의 판시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3, 4.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몰수, 추징 147,649,000원, 피고인 G: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적인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수가 40대 내지 50대 정도로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장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도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 공통되는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공통적인 양형요소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개별적인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 또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한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불법게임장 내에서 주간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거나, 환전을 위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단속 당시 영업장부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검거 이후 공범들과 입을 맞춘 대로 실업주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