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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5.01 2019가단1055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답 2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4. 9.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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