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22:30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신도시 남로 141번 길 41, ( 운서 동) 소재 황소 포차 앞 도로에서 약 10미터 가량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신고 출동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이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차량이 기존에 주차해 놓은 장소에 그대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근에서 피고 인의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한 증인 D, E는 ‘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려고 시도하면서 경적소리를 크게 내고 있어 인근에서 순찰 중이 던 경찰관에게 신고하게 되었다’ 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들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