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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9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10:3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불법 주 ㆍ 정차 단속 중이 던 팔달구청 C 소속 공익근무요원 D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인쇄소에 방문한 손님 차량을 단속 당하자 이에 욕설을 하면서 “ 그걸 왜 딱지를 끊냐.

”라고 말하며 D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잡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쇄소로 끌고 들어간 뒤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D의 배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의 불법 주정 차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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