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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7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게임업자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3. 16:0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PC 방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접근 매체 1개 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D) 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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