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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6고단57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31. 18:00 경 경기도 수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빌딩 앞 사무실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접근 매체 1개 당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 계좌 (D), 농협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협 계좌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 계좌 명의자 A 수신 문자 첨부),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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