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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나44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4.부터 2015. 2. 2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원고가 임금 2,636,362원, 퇴직금 2,116,398원, 합계 4,752,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95374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10. 20.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4,752,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0. 28. 이를 송달 받고도 2주가 지난 2015. 11. 12.에야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5.경부터 임금 지급방식을 시급제로 변경하였고 피고도 위 변경에 동의한 후 퇴직시까지 시급제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 2,636,362원 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급제로의 변경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기존 지급방식에 따라 산정한 임금 중 미지급한 2,636,3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이의로써 위 결정 중 일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기존 지급방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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