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소29582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8. 1.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에서 원고가 2006. 3. 1.경부터 2010. 2. 28.까지 재직하던 중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 3,843,240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3. 8. 12. “원고는 피고에게 3,843,2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3. 10.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 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 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원고가 C고등학교에서 재직하던 중 초과근무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3,843,2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대리인 D은 2014. 4. 23.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다고 진술함). 이 법원은 위와 같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기속되어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다카1828 판결 참조).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이에 터 잡은 강제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