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42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19:2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슈퍼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의 담배를 주문 받아 뒤에 진열된 담배를 꺼내기 위해 잠시 고개를 돌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복권 45매를 집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과거에 범한 절도 범행 모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