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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합8404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6. 피고에게 B의 양자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로금 등 지원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게 ‘원고는 희생자 B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에 의하여 위로금 등 지급각하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형인 C의 친자인데, 관례에 따라 C에 의하여 자녀가 없는 B의 아들로 입양신고가 되었고, 행정관서에게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며, 현재까지 B의 양자로 믿고 지내왔다.

원고는 강제동원조사법상 B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B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피징용 사망자 연명부, 유수명부상 필리핀 소재 제14방면군 제35군 제30사단 보병 제74연대 소속 군인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 7. 16. 민다오섬에서 사망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어 B은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1969. 5. 26. C의 동생인 B의 양자로 입양신고되어 제적부에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7조 제1항은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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