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원심 판시 제 1, 5, 6, 7 죄 : 벌금 300만 원, 원심 판시 제 2, 3, 4, 8 죄 : 벌금 4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다소 경미한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2013.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 머니나 게임 아이템 등을 대리 결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에 범행에 나아가기도 하였고,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