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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44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5. 31.자 대여금 35,500,000원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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