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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8 2015노14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판단력이나 자제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6년 ~ 9년)의 하한보다 낮기는 하지만,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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