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0.24 2019고정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19:38경 제천시 B의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8세)로부터 멱살을 잡혀 폭행을 당한 것이 화가 나, 집에서 가지고 온 부엌칼(칼날길이: 19.5 cm, 총길이: 3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특수협박 현장 CCTV 동영상 CD 및 캡쳐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