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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4 2018고단6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17:40 경 이천시 관고동 418-2에 있는 설봉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현동 107-2에 있는 한우 특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무면허 운전으로 3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진술하는 무면허 운전의 동기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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