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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7 2014고단9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25. 23:5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전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피해자인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경위 C으로부터 음주측정 차량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D와 다른 경찰관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경찰관 C으로부터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차량열쇠 제출을 요구받자 위 C에게 “야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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