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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20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12:59경 서울시 관악구 C아파트 201동 정문 앞에서 피해자 D(남, 11세)이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보고 다른 곳에 가서 놀라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 붙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 질질 끌고 경비실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양쪽 하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측과 합의된 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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