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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3 2018가단162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8. 22.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8. 22.부터 2019. 8.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불법적인 영업으로 단속되는 경우 계약일과 관계없이 계약을 파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는데, 2017년 9월, 2018년 3월, 4월에 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년 7월 이후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8. 9. 13.경 이 사건 건물에서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가 적발되었고 이에 관하여 2019. 4. 19. 법원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9고정129). 라.

원고는 2018. 10. 24.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와 불법영업의 적발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보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상태에서 원고가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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