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81,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문구, 완구의 수출입 및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문구류 등 물품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품판매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문구류 등 물품을 공급한 다음, 피고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물품거래를 해왔다.
순번 피고 상호 거래계약 체결일 거래기간 1 B G 2016. 6.경 2016. 6.경 ~ 2018. 6.경 2 C H 2012. 7.경 2012. 7.경 ~ 2018. 9.경 3 주식회사 D 2013. 4. 1. 2013. 4.경 ~ 2018. 1.경 4 E I 2016. 6.경 2016. 6.경 ~ 2018. 6.경 5 F J 2014. 10. 1. 2014. 10.경 ~ 2018. 2.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G’라는 상호로 2016. 6.경부터 2018. 6.경 까지 원고와 문구류 등 물품거래를 하면서 원고에게 물품대금 1,981,35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1,981,3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C은 ‘H’라는 상호로 2012. 7.경부터 2018. 9.경까지 원고와 문구류 등 물품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15,944,09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C 원고는 2013. 11. 30.부터 2018. 11. 29.까지 피고 C에게 410,973,532원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412,188,916원을 지급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