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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0 2014노6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2. 11.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8년에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알선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전에 받은 2,500만 원과 합쳐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추가로 2,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이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도 전혀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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