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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7 2017고단16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D으로 사칭하여 E에게 결혼을 빌미로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D에게 “ 어디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통장을 빌려 달라” 고 말하고 D으로부터 D 명의 광주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페이스 북 메신저와 카카오 톡 등 SNS를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43 세 )를 상대로 결혼할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 북 메신저 등 SNS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오빠랑 같이 살고 싶어, 이사가게 오빠 집으로”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원룸 비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00원을 D 명의 광주은행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용한 가명인 D은 실제로는 남성이며 SNS에 등록된 피고인의 사진도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7. 2. 14. 경부터 2017. 4. 1. 경까지 21회에 걸쳐 생활비 등 명목으로 합계 36,790,000원을 D 명의 광주은행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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