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4. 22:00 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 취한 사람(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갓길에서 자고 있었음) 이 차도에서 자고 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이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안전 조치를 취하자 위 G, H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왜 왔냐.
내가 소방에 전화 했는데.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배 부위를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 H이 피고인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자 위 H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G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보고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이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