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4.24 2019고단7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공사업자로서 충북 진천군 D, E에 소재지를 두고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충북 음성군 F 농가비닐하우스 현장 등에서 비닐하우스설치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7. 2. 28.까지 위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G의 2017년 2월 임금 840,000원, H의 2017년 2월 임금 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외 3명의 진정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B의 2017년 2월 임금 1,500,000원, C의 2017년 2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B, C의 진정(고소) 취하서 제출 [B의 취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었음. 이후 이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