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공사업자로서 충북 진천군 D, E에 소재지를 두고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충북 음성군 F 농가비닐하우스 현장 등에서 비닐하우스설치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7. 2. 28.까지 위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G의 2017년 2월 임금 840,000원, H의 2017년 2월 임금 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외 3명의 진정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B의 2017년 2월 임금 1,500,000원, C의 2017년 2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B, C의 진정(고소) 취하서 제출 [B의 취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었음. 이후 이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