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제2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차 환송판결 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개발사업약정에 기한 A 주식회사 2006.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합58 결정으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이하 ‘A’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권을 인수함에 따라 A의 원고에 대한 사업비 대출채무 및 중도금 대출채무도 함께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인수채무의 이행을 구하고(중도금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업무협약 제4조 3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도 부담한다), 예비적으로는 개발사업약정에 기한 피고의 사업시행권 인수의무 및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업비 대출금 및 중도금 대출금 상당액의 손배배상청구를 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를 감축하였으며, 제1차 환송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여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파기환송(1차 환송판결)함으로써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판결이 1차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예비적 청구 부분만이 당심에 계속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제1차 환송판결 후 당심에 제출한 2010. 4. 19.자 청구취지확장신청서의 진술로써 아래와 같이 예비적 청구를 정리하면서 확장하였다.
1) 제1청구 : 피고의 사업시행권 인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사업비 대출 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원금 기준 35,941,122,600원) 2) 제2청구 : 주위적으로 피고의 사업시행권 인수의무 불이행으로, 예비적으로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