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23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갑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24. 피고 및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3. 7. 24.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동 채무자로서 B와 연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