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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05 2019가단25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7. 28. C에게 변제기는 2008. 11. 10.로, 이자는 2008. 8. 28.까지는 월 2%로, 그 이후로는 월 3%로 각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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