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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6나305127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10. 11.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와 피고, F, G가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각 1/4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나. 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 등 1) 망인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2014. 7.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서 망인 명의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였다. 2) 망인은 2014. 3. 4.경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773,7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E은 망인이 위 매매계약 당시 책임지기로 한 임차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망인의 잘못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2410호로 계약금의 배액인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5. 28. 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단30211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하였다.

3) 망인은 2014. 9. 17. 주식회사 진성엠테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4.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년 금제 1574호로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한 해방공탁금으로 3억 원을 공탁하였다. 4) 망인과 E 사이의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2410호 계약금반환 소송 계속 중 망인이 사망하여 이 사건 원고, 피고, F, G가 망인을 수계하였고, 2014. 12. 24.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은 연대하여 E에게 130,000,000원을 2015. 1. 23.까지 지급하되, 지체할 경우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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