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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2.02 2017나17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은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한 다음 2015. 10.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까닭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주 이내인 2017. 2. 15.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년경 C에게 18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C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는 2010. 12. 11.경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하여 ‘무조건 2011. 4. 20.까지 원고에게 18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1) 피고는, 원고가 위 C의 채무 변제사실 등에 대해 피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C가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C의 서면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4.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3.까지(원고는, 약정일인 2010. 12. 11.부터 약정지급기일인 2011. 4. 2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기간 동안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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