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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나553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1. 3. 4. 서울 서초구 D 대 548㎡, E 대 529㎡, F 대 497㎡(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중 각 118/1,574 지분( 이하 ‘ 이 사건 대지 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G 조합에 채권 최고액 7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G 조합 는 1994. 9. 28.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H), 위 경매 절차에서 I가 이 사건 대지 지분을 낙찰 받아 1995. 1. 17.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 서울 중앙지방법원 J)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지분을 낙찰 받아 2009. 1. 2.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대지 지상에 신축된 연립주택 K 호( 이하 ‘ 이 사건 연립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10. 16.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지분은 취득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내지 9,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8. 3. 경 원고와 이 사건 대지 지분 중 10평을 2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향후 이 사건 대지 지분의 사용료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2020. 3. 18.에도 위 매매계약을 유지하며 거듭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러한 부제 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 법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 자체는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나 아가 원고가 향후 사용료 지급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 제소합의까지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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