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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08 2014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4

5. 30.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박정형외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나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노령의 부모의 병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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