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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3.19 2019가단2259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별지 2 목록 기재 공유지분 표시와 같이 원고 및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 면적이 작아져 그 이용가치가 적어지는 점, 현재 피고들 중 일부는 원고의 경매분할에 동의하고 있고, 일부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며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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