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4701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전과가 있으나, 모두 20년 이전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